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 역시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까지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5년에도 자신의 자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대화 도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폭행 치사죄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약 20년 동안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딸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