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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노499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선고한 형( 징역 22년, 10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 역시 중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신 화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이나 자녀 등 유족들 역시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끔 직한 범행의 동기를 피해 자의 험담고 자질로 재계약이 거절되어 직장을 잃게 됨에 따른 분노 등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원심 판결 제 4 쪽 제 6 행 이하에서 자세히 설시하듯이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또한 양형의 감경 사유로도 삼기 어렵다.

나 아가 피고인은 환청, 환각 등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나 정신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와 같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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