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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노2934
살인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한 수법이나 범행 당시의 침착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개의 과도, 회칼,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찌르고 내려쳐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극단적이며, 그 결과 역시 매우 중대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한 후 범행에 사용한 과도, 회칼 및 손에 남아 있는 핏자국을 물로 씻어 내고 거실 바닥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발자국을 닦고 피해자 C의 옷으로 갈아입고 도피하는 용의주도함도 보여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들 역시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사업을 도와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온갖 멸시를 받아 왔으나 이를 참고 피해자 C와 함께 중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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