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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8고합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는 획기적인 전기 절감장치를 개발한 회사로서 사업 전망이 좋아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다.

현재는 비상장으로 주당 500원이지만, 상장이 되면 주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를 것이니 주식을 매입해 두면 큰돈을 벌 수 있다.

500만 원 이상을 투자 하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고,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 대리 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 지사’ 의 지위를 부여해 주겠다.

AB 씨는 주거지가 안양이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양, 의 왕, 안산 지역 전체에 전기 절감장치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다.

” 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는 전년도 (2009.) 매출 2,600만 원, 영업 손실 2,900만원, 당기 순이익 120만 원, 당해 연도 (2010.) 매출 400만 원, 영업 손실 1억 3,700만 원, 당기 순손실 1억 870만 원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고, 위 회사에서 생산한다는 전기 절감장치 역시 그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여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입 형태의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를 상장시키거나 전기 절감장치에 대한 독점 판매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입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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