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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3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0: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 길 218 증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로 3길 125 망원한 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정보 조회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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