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7. 8.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3. 01:25 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 218-1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5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시 그 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