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3207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경 건축주인 피고와, 충남 부여군 C 지상에 피고 소유의 농가주택을 공사대금 9,000만 원(평당 300만 원 × 건축면적 30평)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신축공사 도중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4,0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2015. 9. 9.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서 피고가 기 지급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첫째, 피고와 위 농가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D이고, 둘째, D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어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해 현관 입구 비가림 설치, 가스배관시설 등의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였고 또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직접 하자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셋째, 2016. 6.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주기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이를 어겨 2015. 9.초에야 준공신청을 하였고, 넷째, 위 공사대금은 평당 300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었을 뿐 D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한 바도 위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에 동의한 바도 없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농가주택 신축공사의 계약 상대방이 D가 아닌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즉, D가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이라는 점만으로는 계약 상대방이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위 농가주택 신축공사의 계약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채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이상 원고가 공사 완공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