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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1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대문 구청 C 주민센터에서 공공 근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주거 침입 2017. 9. 9. 12:00 경 서울 중랑구 D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수리 관계로 대문을 잠시 분리해 둔 사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2. 절도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방범 창을 마당에 세워 둔 것을 발견하고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가 20만원 상당의 방범 창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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