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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11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 10:10경 시흥시 신천동 713에 있는 신천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가 불법유턴하던 중 사고날 뻔 했다고 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 건물 계단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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