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9:40경 청주시 흥덕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와 피해자 D(41세) 운전의 버스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땅에 수회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4. 09:40경 청주시 흥덕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와 D 운전의 버스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땅에 수회 넘어뜨리고, 발로 D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가방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3. 3. 26.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