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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9 2013고단2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4. 13. 11: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32번길 50에 있는 주식회사 성북유통 앞 도로 부근에서 화물 차량에 실려 있던 화물을 내리기 위해 도요타 1.5톤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부주의하게 후진하다가 피해자 C의 우측 발목 부분을 위 지게차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4.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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