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4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0. 11:00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콜라 캔을 던진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가 "왜 던지냐“고 항의하자 E 앞에 있는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