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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7 2019고단34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6. 18:0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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