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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14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피고인 명의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해

3. 15.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대구달성우체국에서 등기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함께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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