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대전 서구 F에 있는 ‘G’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되, B은 ‘관’ 작업(로비)을 책임지면서 게임장 지분 30%, C은 건물 임차료 4,5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장 지분 30%, D과 피고인은 오락기 40대씩을 구입설치하여 게임장 지분 20%씩을 갖고, E은 단속될 경우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1. 9. 10.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철재 문에 시정장치와 출입자 감시용 CCTV를 설치한 후 게임장에 전체 이용가 킹크랩(CC-NA-090930-002) 게임기 79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하여 H 등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0점이 부여되고 한 바퀴 돌때마다 100점씩 배팅되며, 고래ㆍ상어 등 그림이 전후좌우로 맞으면 점수가 누적되고 그림이 상이하면 점수가 소멸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취득한 점수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가담 정도와 공범들의 확정 판결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