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합9220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31.경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근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6. 2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22.경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대표 C에게 ‘지도점검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상근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건강보험료 등 소급 부과처분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09. 8. 31.자로 소급시켜 상실시키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하였고, 2016. 8. 22. 원고에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전환에 따른 2013. 8.부터 2016. 7.까지의 건강보험료 소급 증액분 6,433,77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소급 증액분 421,51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각 소급 증액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9.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주 4회 출근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인도네시아 등으로 전자부품 수출, 일본으로부터 검사장비 수입, 부품과 원료의 구입과 가격협상, 특허출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