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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합68625
건강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D, E, F 등 13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하 ‘이 사건 안마사들’이라 한다)이 2013년경 내지 2014년경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안마사들에 대한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건강보험료 산출보험료 및 사용자보험료 6,948,970원 정산보험료 6,755,390원 장기요양보험료 산출보험료 및 사용자보험료 452,510원 정산보험료 439,850원 연금보험료 206,640원 고용보험료 7,390원 합계 14,810,750원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안마사들에게 각 근무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2016.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안마사들의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에 따른 정산보험료 7,195,240원(= 건강보험료 6,755,390원 장기요양보험료 439,850원)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안마사들을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등록하여 이 사건 안마사들을 위해 소득신고를 대행하고, 이 사건 안마사들에게 정부지원금을 전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안마사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안마사들을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더라도 이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출근하여 일정시간 근무하는 상근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대상자 : 기준중위 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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