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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151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59,440,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1주일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손해배상) ② 계약 기간 내에 피고 회사가 타사 제품 사용 등의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가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권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 계약 또는 당사자 간의 여타의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가 있는 경우 이는 상계할 수 있다.

이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7조(기간) ② 2016년 8월 1일자로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이 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지될 경우에는 본 계약도 동 일자에 해지된다.

시설지원명세 구분 시설물 수량 금액 비고 1 2.9톤 가스저장탱크(중품) 1 1,200만 원 (기화기100k*2) 2 가스배관공사 식 500만 원 (매점, 식당, 숙소 포함) 3 토목, 휀스공사 식 170만 원 철근기초 4 2차 방폭전기공사 식 100만 원 5 조정기 및 경보기 설치 식 250만 원 6 안전가드레일 공사 식 30만 원 7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식 70만 원 8 가스버너설치공사(1톤, 0.5톤) 2 630만 원 시운전비 포함 총 계 2,9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이 사건 찜질방에, 이 사건 시설물 계약에 따라 가스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위 계약 중 ‘시설지원명세’ 제2 내지 8항 기재 각 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2016. 8. 4.부터 2017. 4. 2.까지 84,060,251원 상당의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가스대금 중 29,940,593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라.

피고 E은 2017. 4. 4.경 원고가 이 사건 찜질방 외부에 설치한 가스저장탱크에 부착되어 있던 송신기의 전기 배선 연결 부위를 해체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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