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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5 2017가합501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921,41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D충전소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고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고 2006. 5. 10. E과 사이에 LPG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와 E은 같은 날 E이 C에 E 소유의 가스저장탱크, 기화기, 조정기, 콤푸레샤 등의 가스공급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물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물대여계약’이라고 한다) 사용대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나, C와 E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문구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도 함께 체결하였다.

E과 C는 C가 자신의 액화석유가스 수요전량을 E으로부터 매입키로 한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E이 C에 별첨 가스공급시설물을 대여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E은 가스공급시설물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C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C는 무상으로 이를 사용한다.

제2조(대여시설물) 본 계약에 의거 E이 C에 대여할 시설물의 지원 범위 및 설비사양은 [별첨] 대여장비명세서 내용과 같다.

제3조(토지의 제공) C는 액화석유가스 소요처인 C의 사업장 내에서 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E에게 대여한다.

제5조(소유권) 본 계약서에 따라 설치대여되는 시설물의 소유권은 E에게 귀속하고, E은 시설물에 동 시설물이 E의 소유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유지 및 보수) 본 계약기간 중 C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비용은 C가 부담한다.

제12조(시설물의 처분)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C는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된 가격으로 시설물을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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