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갑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9. 8. 무렵 우신통운 주식회사(이하 ‘우신통운’이라 한다.)에 화물자동차(등록번호: B, 차명: 현대BCT트랙터, 차대번호: C, 이하 ‘이 사건 종전 차량’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는 한편, 우신통운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이른바 지입계약, 이하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종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 화물운송 영업을 하던 중 2005. 8. 무렵 우신통운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비케이(이하 ‘비케이’라 한다.)와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원고는 등록번호만 ‘D’로 변경하고 이 사건 종전 차량을 이용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2. 무렵 이 사건 종전 차량이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화물자동차(등록번호는 종전과 동일, 차명: 스카니아트랙터, 차대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대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무렵 비케이를 상대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56550), 위 법원은 2015. 6. 10. “비케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4. 12. 22.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6. 2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8.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구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