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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80878
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 B, C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6. 3. 31.자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ㆍ수탁계약서 작성 1)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① 2011. 11. 14. TGX 트랙터(차량번호 : E, 차대번호 : F, 연식 : 2011년식)에 관하여, ② 2014. 2. 7. Actros 차량(차량번호 : G, 차대번호 : H, 연식 : 2014년식)에 관하여, ③ 2014. 7. 31. Actros 차량(차량번호 : I, 차대번호 : H, 연식 : 2014년식)에 관하여 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 A이 원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2) 원고 A, C은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2016. 3. 31.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화물자동차의 현물출자자인 원고 C(이하 “을”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차량소유자 및 위ㆍ수탁 대상차량) ① 갑은 을이 현물출자한 아래의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을에게 위탁한다.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비고 J H Actros 2014 17300kg ② 갑은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을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_년(2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갑 또는 을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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