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5. 8. 1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스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4. 10. 2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F 건설현장(총 설계량 20만 톤)에 관한 아스콘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아스콘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아스콘 공급계약에 따라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최고액 4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9.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이 사건 아스콘 공급계약에 따라 E에 대금 556,132,771원 상당의 아스콘 21,540.050톤을 납품하였고 363,714,15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2015. 9. 20.경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E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채권은 192,418,614원(= 556,132,771원 - 363,714,157원)이다.
다. E은 2015. 10. 2. 당좌거래부도가 발생하였다. 라.
D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8. 12. 피고 B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110618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8. 27. 피고 C과 사이에 매매대금 합계를 6,9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105655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9.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015. 9.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