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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28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소외 회사)는 2011. 11. 23.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의 부실처리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7. 24. 중소기업은행에 50,618,3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55148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11.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12,563원과 그 중 50,618,386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B과 2001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B의 법률상 처로서, 2004. 6.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29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자력이나 소득이 없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실질 소유자로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B을 대위하여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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