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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14 2017가단514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기간 1년, 보증한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보증계약은 2009. 8. 8. 이후로도 계속하여 연장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7. 4.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6. 10. 21.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금 중 150,684,132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 6.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225,332원 및 그 중 150,684,132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위 법원 2016차전95952호)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B에 대해 2017. 1. 2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7. 4.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6. 7. 5.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6. 7. 5.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17. 1. 1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2016. 7. 5. 당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는 그 지목과 달리 양어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원상회복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피고와 B은 위와 같이 가등기를 마친 다음 양어장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위 가등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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