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33 소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대전광역시로부터 위 시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매시장의 관련 상가 1동, 관련 상가 2동 및 냉동창고동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는데, 2016. 5. 12. 공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매시장의 관련 상가동 1층 내 법인사무실 198.35㎡, 냉장실 261.6㎡, 제빙실 34.4㎡, 합계 494.35㎡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아래 3개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일 점유기간 변상금 2017. 1. 17. 2016. 12. 1. ~ 2016. 12. 31. 3,873,140원 2017. 3. 3. 2017. 1. 1. ~ 2017. 1. 31. 3,856,710원 2017. 3. 28. 2017. 2. 1. ~ 2017. 2. 28. 3,483,4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사용했던 면적은 상가동 1층 내 사무실 198.35㎡에 불과하고, 냉장실과 제빙실은 원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사용한 것이며, 원고는 점유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2017. 2. 22.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점유 해당 여부 및 점유 면적에 관한 판단 을 제1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매시장의 관련 상가동 1층 냉장실 261.6㎡, 제빙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