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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6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60,633,948원을 선고받고 201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지인 B으로부터 B이 2012. 초경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C’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금 사기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2. 2.경 C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2. 2. 2.경 임대인 D과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교대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12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피고인이 C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2.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위 D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전세자금대출금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명세서(A) 및 급여이체통장 사본 등,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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