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G빌딩 4층에서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아무런 실체가 없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H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군포시 I에서 J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ㆍ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는 허위의 임차인을 섭외하고, H회사 직원인 K으로 하여금 허위 임차인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위 임차인이 실제 근무하는지에 대해 물을 경우 마치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대답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을 섭외한 후 A에게 소개하고, 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대출금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A는 위 계획에 따라 2013. 3.경 B으로부터 B의 아들인 L의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L이 마치 H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3. 3. 22.경 군포시 소재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경기도 군포시 N 301호’에 대하여 임대인 O, 임차인 L 명의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과 함께 우리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O 명의 계좌로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