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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9 2014가합1246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579,510원 및 위 금원 중 140,881,18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위 약정에 따라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연장기한) 대출금액 대출기관 1 2007. 4. 27. 144,000,000원 2012. 4. 26 (2014. 4. 24.) 180,000,000원 기업은행 2 2011. 1. 19. 160,000,000원 2012. 1. 18. (2015. 1. 16.) 200,000,000원 신한은행 3 2011. 7. 22. 122,400,000원 2012. 7. 16. (2014. 7. 16.) 144,000,000원 국민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행사 등을 위한 법적절차에 필요한 비용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피고 B의 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가 대위변제한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부동산 처분 1) 피고 회사는 2014. 4. 30. 별지 목록 제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사이에 총 매매대금을 4,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D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3. 순천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3,6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회사는 2014. 5. 1.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F, G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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