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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5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14:30경 인천 남구 B병원 6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55세)의 남편을 간호하면서 조심성 없이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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