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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14 2012고정3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05 00:40경 충남 서산시 B병원 6층(7병동)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자신의 부친에 대한 병원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릴 때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C(60세, 남)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병동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옷을 잡아 끌자 피해자의 좌측엄지를 비틀어 5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좌측 엄지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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