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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3 2014고정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9:00경 강릉시 C, 204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부탁했던 부동산 매입 잔금 5천만 원을 준비하였는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라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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