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7. 9.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주차관제시스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당진시 B에 있는 주차장빌딩에서 ‘C'라는 상호로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2011. 1.경 피고와 피고 운영의 위 주차장빌딩에 주차장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6. 2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주차장관제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계약금액) 6,534만원 (2) 제4조(공사금액 지불조건) 계약금액의 30%(19,602,000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60개월 동안 12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을 매월 말 지급한다.
(3) 제13조(특약사항) 피고가 공사완료 후 6개월 이내 공사잔금을 일시에 상환시에는 공사금액을 5,66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19,602,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1. 6. 2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설치된 주차관제시스템에 관하여 할부판매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판매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대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주차관제시스템의 할부대금으로 월 12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씩 58개월 동안 납부한다.
(2) 제4조(유지관리 의무 등) ① 할부판매약정서의 세부내용은 공사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원고는 주차관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③ 다만,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기본관리는 피고의 책임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