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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8가합508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43,172,722원 및 그중 24,000,000원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6. 6. 18. 피고들과 사이에, 남양주시 F, G, H 각 토지(이후 분할된 토지들까지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온실, 축사 등 총 4개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서

3. 공사기간: 착공일 2016. 6. 24. 준공예정일 2016. 9. 4. 공사금액: 690,000,000원. 총 금액은 721,100,000원이나 이 금액으로 합의함. 계약금: 240,000,000원 (건축주가 기 지급한 설계비 20,000,000원 포함 금액) 중도금: 300,000,000원 (준공 필 후 대출 신청하여 지급) 잔금: 150,000,000원 (본 창고로 임대를 하여 임차인 보증금으로 지급) [별첨사항] 1)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 공사계약서 외 추가공사는 별도 처리함. 7) 창고 높이는 4M로 준공 후 6M로 교체하는 조건임. 13) 위 사항에 준하여 시공하며 건축비는 일괄하여 평당 900,000원으로 약정함. 14) 건축하는 창고는 총 630평이며 정식(허가 득) 창고는 동,식물 관련 시설 450평, 근린시설 60평이며, 무허가(불법)는 120평임. 16) 쌍방의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더이상 가,감액은 없기로 약정한다.

[창고 외 별도 공사] (별도 공사 내역 생략)

나.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지번 건물 용도 건축주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F 외 1필지 동식물 관련 시설 (온실) I 2016. 9. 2. 2016. 9. 9. 2016. 11. 22. J 동식물 관련 시설 (계사 등 K 2016. 8. 30. 2016. 9. 9.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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