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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9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영양가.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려면 영업소 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사무실에 찾아온 E과 F으로부터 마치 울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여 진도울금을 판매하는 행사를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2. 1. 18.~19. 위 D 매장에서 피고인은 손님들을 모은 후 울금이 당뇨, 고혈압, 암, 뇌졸중 등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TV프로그램을 방영하고, E은 피고인이 모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진도에서 생산된 울금은 중풍과 치매, 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 등의 치료에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라고 말하여 식품의 영양가.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즉석에서 진도울금을 분쇄기로 갈아 1kg이 들어갈 수 있는 페트병에 나누어 담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총 69병 시가 합계 24,1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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