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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6 2014고단3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전무인 사람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공모하여 2012. 2. 10.부터 2013. 1. 20.까지 (주)H의 B에게 일반식품인 소마혈기환을 판매하면서, 소마혈기환을 홍보하기 위하여 ‘만병의 근원은 혈액 순환에 있다, 보약으로 완전해결, 혈액 기 순환장애에 효과가 있는 한의서에 수록된 약제를 모두 담았습니다’, ‘혈기환의 효능, 혈기순환의 정상화, 심장활동 정상화로 혈액순환 증가, 혈전을 용해하여 순환속도 증가, 기 순환 증가, 손발 냉증 완화, 아랫배 냉증 완화, 생리통 및 생리 불순 해소, 발기부전, 정력감퇴 해소, 관절염 오십견 완화, 허리통증, 고혈압 완화, 당뇨합병치(혈당수치)에 도움’이라고기재된 팜플렛과 ‘체험수기, 혈액 순환의 모든 것, 통증의 고통이 없는 세상이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그 안에 당뇨, 빈혈, 피부알레르기, 이명, 백내장, 요실금, 변실금, 폐암, 뇌출혈, 변비,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뇌경색증 등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소마큐 혈기환을 복용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험을 하였다는 내용의 체험 수기 수십 편을 실은 책자 1,500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식품의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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