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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0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에게 잘못을 물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외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대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2월에서 1년이고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2월~1년)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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