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침범하여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인도 침범이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어서, 교통사고 발생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금고 4월에서 10월이고 교통범죄군,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