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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6 2016고단1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시청 방향에서 아이파크2차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72,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종합운동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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