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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1250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월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계약을 수회 갱신하였고, 2016. 5. 30.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30.부터 2018. 5. 2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고 2018. 5. 29. 계약기간 종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8. 3. 2.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29.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7. 12. 13.경 주차장 원상복구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면적이 6.6평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 화장실, 가스 및 전기, 수도시설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시설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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