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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37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등 조직 측에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보유케 하거나 법인 대표로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8.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C 유한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C 유한회사’,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거나 법인대표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범죄 등에 사용될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주요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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