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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1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때문에 통장이 필요한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법인통장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본점 ‘서울 강동구 C, 5층 D, 자본금 ‘300만 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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