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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나58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J 등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가 E에게 11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그 대출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부동산에 원고 등 위 공동투자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투자금액이 1억 9,000만 원임에도 1억 7,350만 원을, 피고와 J는 투자금액이 각 3억 2,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임에도 3억 7,000만 원과 1억 8,650만 원을 각 원금으로 하여 권리신고를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투자지분 비율보다 9,766,995원 적은 돈을 배당받아 그만큼 손해를 입었고, 피고와 J는 투자지분 비율보다 46,333,060원과 22,786,462원을 각각 더 많이 배당받아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중 피고의 부당이득 비율에 상응하는 6,547,134원[= 9,766,995원 × 46,333,060원 /(46,333,060원 22,786,462원)]과 이에 대한 경매절차 배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주식회사 C의 대표 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 또는 출자대출금확인증서(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포함한 공동투자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출자대출금확인증서(갑 제4호증)와 공동투자현황표(갑 제5호증), 위 자료들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채권계산서(갑 제6호증)의 기재와 달리 원고와 피고, J 등 각 투자자의 투자금액과 그에 따른 투자지분 비율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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