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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3328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분의 3 지분, 피고 C은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경기도 화성시 D 대 74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경기도 화성시 D 대 748㎡를 소외 F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5. 4. 21.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망 G는 2013. 11.경 위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이후에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83㎡ 지상에 무허가로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사무실 등)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G는 2015. 3. 14.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소외 H, I이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77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는 심판을 받음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B와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 C이 각 5분의 3 및 5분의 2 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을 2-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B는 5분의 3 지분, 피고 C은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경기도 화성시 D 대 7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83㎡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미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77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7. 27.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B의 책임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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