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9 2017가단2098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중3층76.32㎡를인도하고, 2016. 12. 20.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중3층76.32㎡를인도하고, 2016. 12. 20.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