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414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2.경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여주군 H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공사건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건물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029]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마포구 K 소재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육군 중령 출신으로 L 사장인 M, 전 N O, P 출신의 Q을 잘 아는 사람인데, AH 리모델링 공사 및 남양주 V 지상물 철거 계약, 새만금 공사 등 많은 사업을 현재 수주를 해서 계약도 하고 기타 사업들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계약금 및 기타 경비가 좀 부족하다, 공사에 들어가면 2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당장 사업을 시작해야 하니, 계약금 등으로 2억 원을 먼저 투자해라, 그러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군 중령 출신도 아니고, 위 M를 여러 사람과 1회 보았을 뿐 그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어 잘 알지 못하였으며, AH 리모델링 공사는 계획 자체도 없었고, 남양주 V 지상물 철거 계약은 소문만 있었을 뿐 공사가 시행될 계획이 없는 상태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