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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8 2013고단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초순경 정읍시 C에 있는 D 운영의 성인용품점 ‘E’에서 위 D, 사회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F, G와 함께 필로폰 0.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중순경 정읍시 H에 있는 I 모텔 6층 객실에서 F과 함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시켜 그곳에서 나오는 증기를 흡인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2. 11.중순경 위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 미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말경 위 모텔 605호실에서 F, J과 함께 필로폰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초순경 같은 모텔에서 F, J과 함께 필로폰 미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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