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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9.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9.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9.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21: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 KTX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시경 공범 B 휴대폰 기지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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