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0: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를 금석 교 쪽에서 명 암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37 세) 가 운전하는 F 모 하비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 지하였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전면으로 위 모 하비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모 하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9세), 피해자 H(10 세), 피해자 I(8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 허겁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84,850이 들도록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20:00 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금 천 광장 근처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