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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8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교회에서 재정부장으로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상 건축 헌금 등 경리업무를 관리하면서 ‘C 교회’ 명의 기업은행 D 계좌, 기업은행 E 계좌에 대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경 서울 용산구 용산 2가 동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 자동화기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기업은행 D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일대에서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8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기업은행 E 계좌에서 40회에 걸쳐, 합계 156,393,6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것도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교회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3년의 기간 동안 횡령한 금액이 막대하고,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는 하나 아직 까지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해 교회의 신도 들 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유리한 사정이 있음을 참작하고, 구체 적인 변제계획까지 제출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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