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3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0:5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막걸리를 구입하러 갔다가 금액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두고 봐! 너 가만히 안둔다! 지랄하고 있네, 너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CCTV 확인, 사건처리내역 확인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