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3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0:5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막걸리를 구입하러 갔다가 금액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두고 봐! 너 가만히 안둔다! 지랄하고 있네, 너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CCTV 확인, 사건처리내역 확인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